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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보석새234
유능한보석새23424.04.09

돈 문제로 인한 민사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있나요

돈 문제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면 고려해야하는 실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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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1. 인지대

    2. 송달료

    3. 변호사선임료

    4. 부가세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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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 따른 비용지출은 1. 변호사 수임료 2. 인지대 송달료 입니다.

    다만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일정부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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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 외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원에 제출하는 재판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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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각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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