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인한 민사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있나요
돈 문제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면 고려해야하는 실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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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1. 인지대
2. 송달료
3. 변호사선임료
4. 부가세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 따른 비용지출은 1. 변호사 수임료 2. 인지대 송달료 입니다.
다만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일정부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IBS법률사무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 외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원에 제출하는 재판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각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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