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시 벽지보수를 해주고 나와야 하는건가요?
다음달에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하다 방 벽지를 1M정도 훼손시켰습니다.
이사가기전에 제가 도배를 새로 해주고 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중에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벽지가 훼손 망실되었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분도배 복구가능한지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연적 노후가 아니고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유지 보수를 해주는게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고 문제가 되는 부분 혹은 그 면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일정 금액으로 잘 협의 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도배를 새로 하는게 맞지만 새로 세입자를 구할때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정을 말씀드리고 임대인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퇴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생님의 과실로 벽지를 1m 정도 훼손하였다면 벽지 원상복구 비용을 선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벽지의 노후화로 인한 찢겨짐, 변색, 결로로 인한 벽지 오염, 누수로 인한 벽지 오염은 임대인이 비용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는 질문자님(임차인)이 해주고 가시는게 맞습니다. 우선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어 최초 임대시와 같은 상태로 임대인에게 인도하셔야 되고, 만약 거주중 과실로 인해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비용에 대해서는 실질비용으로 지급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전액을 보상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수리비 영수증등을 확인하시고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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