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때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할 때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중요부분의 착오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착오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매매계약시에 중요부분의 착오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이나 법률행위에서 착오로 취소가 가능하려면 그 착오가 거래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매매대상, 금액, 계약의 성질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계산착오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착오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매매 계약에서 착오로 인한 취소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취소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것이며 취소 의사표시는 내용 증명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