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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중요부분의 착오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착오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매매계약시에 중요부분의 착오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계약이나 법률행위에서 착오로 취소가 가능하려면 그 착오가 거래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매매대상, 금액, 계약의 성질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계산착오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착오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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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새로운소라게
매매 계약에서 착오로 인한 취소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취소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것이며 취소 의사표시는 내용 증명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