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매의 목적물 즉, 물건에 하작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