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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1

법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나요?

제가 나중에 법인 사업자를 낼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일반 사업은 해 봐서 세금을 잘 알고 있는데 법인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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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4.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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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이익에따라 6%~45%를 부과하는 누진세율입니다. 대신 법인세는 이익이 2억이하는 9%, 2억초과 200억이하는 19%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이익 많을 수록 법인세가 유리합니다.

    대신에 법인은 개인과 달리 대표자 급여로 자금을 인출하는데 이경우 4대보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사분과 미리 상담하여 법인으로 하실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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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동일 합니다. 간이과세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일 합니다.

    소득세/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높은 과표구간에서는 당연히 법인세가 낮고 낮은 과표구간에서는 소득세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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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를 비교할 때 법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이 비교는 단순하게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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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법인의 법인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세율구간은 낮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를 내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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