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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8.12

재심과 재정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나라 말 중에 비슷한 말들이 많아 헷갈릴때가 많은데요. 법률 용어 중에서도 특히, 재심과 재정신청이 자꾸만 혼선이 와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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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판단)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의 판사에게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법정(민소법 제451조)되어 있고 재심의 기간(민소법 제456조)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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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정신청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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