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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2.11

재정신청과 재심은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말은 비슷한 말이 많아서 헷갈릴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신청과 재심도 언뜻 비슷해보여 헷갈릴때가 많은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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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다투는 절차인 반면,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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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법원에 물어보는 절차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재심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그 판결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로

    재심은 기존의 판결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 된 경우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재심 절차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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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인 반면, 재정신청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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