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법원에 물어보는 절차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재심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그 판결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로
재심은 기존의 판결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 된 경우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재심 절차가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