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대통령 헌재 판정에 있어서 6개월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대통령 헌재 판정에 있어서 6개월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한덕수 대행 체재로 남은 임기를 계속하는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복귀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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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대통령 헌재 판정에 있어서 6개월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한덕수 대행 체재로 남은 임기를 계속하는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복귀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