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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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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대통령 헌재 판정에 있어서 6개월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대통령 헌재 판정에 있어서 6개월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한덕수 대행 체재로 남은 임기를 계속하는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복귀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이 6개월이 경과한다고 하여 기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체제가 유지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적겠으나,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대행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며,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이 임의로 직무를 재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6개월 내 탄핵심판에 대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한대행 정지가 해제되는 건 아니므로,

    계속하여 권한 대행을 하고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