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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10.14

하차를 하려고 차문을 열고 있던 차량의 문짝을 추돌하면 운행차량과 문을 열던 차량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차중에 하차를 하려고 차문을 열고 있던 차량의 문짝을 추돌하면 운행차량과 문을 열던 차량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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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을 연 시점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도로 교통법에서 운전자는 문을 열기 전에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오는지 확인을 한 후 열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물 사고의 기본 과실은 주의를 하지 않고 문을 연 자동차 쪽의 과실이 80%로 더 큽니다.

    다만 문을 미리 열어 놓았고 그것을 확인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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