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게시한 사진을 캡쳐해서 올리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 sns나 카페 같은 곳에서 몸 같은 자기 사진(얼굴 말고)을 캡쳐해서 다른 데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그런 건 감안하고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타인의 게시물 캡쳐본을 다른 곳에 게시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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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자신이 직접 게시한 것과 그것을 복제하여 재개시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유튜브 영상을 다른사람이 마음대로 복제해서 게시하면 최초게시자의 광고수익이 감소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네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초상권 침해여지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