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가는 사람의 다리를 쳐다보면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지나가는 사람의 다리를 쳐다보면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잖아요.실제로 다리를 쳐다보았다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도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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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다리를 본 것만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