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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종다리184
관대한종다리18421.06.22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성추행이나 성희롱 여자가 여자를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고소할수 있습니까 보통은 여자가 남자에 대해성추행으로 고소를 많이들 하죠 그래서 불현듯 든 생각인데 여자가 같은 여자끼리 엉덩이만지고 가슴터치해도 성희롱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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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남녀는 무관한 사정이며 동성끼리고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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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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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알려진 강제추행죄는 그 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 간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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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추행의 객체는 사람이며 특정한 성별에 따라 그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성간에서도 강제추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나 범위에 관해서는 이성간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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