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성추행이나 성희롱 여자가 여자를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고소할수 있습니까 보통은 여자가 남자에 대해성추행으로 고소를 많이들 하죠 그래서 불현듯 든 생각인데 여자가 같은 여자끼리 엉덩이만지고 가슴터치해도 성희롱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남녀는 무관한 사정이며 동성끼리고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알려진 강제추행죄는 그 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 간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추행의 객체는 사람이며 특정한 성별에 따라 그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성간에서도 강제추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나 범위에 관해서는 이성간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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