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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문의]채용기대권 및 육휴 관련 문의사항

[채용기대권]

1. 면접관은 면접시에 1차면접에서 2차면접 가능날짜 여부를 물어보는것은 채용기대권인 것인가? 2. 최종면접에서 입사가능날짜 여부를 질문하는 것은 채용기대권 인정되는 것인가?

3. 최종면접에서 채용 확정의사가 나오면 기대권 인정되는 것인가?

[육아휴직 복직]

1. 육아휴직 복직예정이 토요일도 가능한것인가? 2. 육아휴직 복직예정일이 토요일이라면 급여산정시 토요일부터 포함인건가? 아니면 working day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급여를 산정하는가?

3. 산전휴가 시작일 토요일부터도 가능한것인가?

[산전후 휴가]

1. 육아휴직 관련 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 2. 출산휴가때 급여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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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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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채용기대권]

    1. 면접관은 면접시에 1차면접에서 2차면접 가능날짜 여부를 물어보는것은 채용기대권인 것인가?

    채용기대권이란 건 없습니다.

    2. 최종면접에서 입사가능날짜 여부를 질문하는 것은 채용기대권 인정되는 것인가?

    상동

    3. 최종면접에서 채용 확정의사가 나오면 기대권 인정되는 것인가?

    상동

    [육아휴직 복직]

    1. 육아휴직 복직예정이 토요일도 가능한것인가?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복직예정일이 토요일이라면 급여산정시 토요일부터 포함인건가? 아니면 working day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급여를 산정하는가?

    월요일부터 급여 산정합니다.

    3. 산전휴가 시작일 토요일부터도 가능한것인가?

    휴가 시작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산전후 휴가]

    1. 육아휴직 관련 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

    보통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합니다.

    2. 출산휴가때 급여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급여 공제액이라는 표현이 불분명하나, 세무에 관해서라면 세무사 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기대권]

    1~3.현행 법령 및 판례 상 신규채용 시 채용기대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1.가능합니다.

    2.복직한 날부터 포함합니다.

    3.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

    1.육아휴직은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하여 사용하며, 최대 1년(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며,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만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