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의 조치나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단 없이 회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근로자를 격리시키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으로 인한 위험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부담토록 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와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나(민법 제538조제1항),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을 연차휴가로 소진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만일 취업규칙 등에 질병휴가(유급)가 마련된 경우에는 질병휴가를 소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