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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금조45
명랑한금조45

물류센터 전동지게차 산재보험 가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저희 회사가 물류센터 전동지게차 용역 업무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게차 기사님들 산재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물류센터 전동지게차도 특수형태근로자 건설기계조종사로 가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반근로자로 가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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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회사와 해당 지게차 기사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사 소속 일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는 일반 상용근로자처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지게자 기사분들이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별도 용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는 특고자에 해당하여 건설기계조종사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