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월세 거주 중 근처에 친구가 살고 일주일에 2-3회 정도 자고갔습니다
퇴실하고 나니 cctv를 돌려볼거라 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1인 추가 관리비를 더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실제로 산것 아니고 근처 집에 친구는 전입신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증금에서 5만원를 제한 금액을 돌려받았는데 제가 입금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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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바, 해당 내용이 전입신고까지 하여 같이 산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함께 산것도 포함되는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후자라면 보증금에서 제외한 5만원이 위 추가관리비라는 사정이 없는 한 추가 지급의무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인이 거주를 실제 하는 것은 아니고 며칠만을 있었다면 해당 사안의 관리비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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