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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쥐53
성실한쥐5323.06.20

이런 경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월세 거주 중 근처에 친구가 살고 일주일에 2-3회 정도 자고갔습니다

퇴실하고 나니 cctv를 돌려볼거라 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1인 추가 관리비를 더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실제로 산것 아니고 근처 집에 친구는 전입신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증금에서 5만원를 제한 금액을 돌려받았는데 제가 입금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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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바, 해당 내용이 전입신고까지 하여 같이 산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함께 산것도 포함되는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후자라면 보증금에서 제외한 5만원이 위 추가관리비라는 사정이 없는 한 추가 지급의무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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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인이 거주를 실제 하는 것은 아니고 며칠만을 있었다면 해당 사안의 관리비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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