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월세 거주 중 근처에 친구가 살고 일주일에 2-3회 정도 자고갔습니다
퇴실하고 나니 cctv를 돌려볼거라 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1인 추가 관리비를 더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실제로 산것 아니고 근처 집에 친구는 전입신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증금에서 5만원를 제한 금액을 돌려받았는데 제가 입금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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