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각각 2천만원씩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세대생략할증세액 30%(즈영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가 추가됩니다.
미성년손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이번에 최초로 2천만원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1인당 대략 126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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