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여부가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만약, 미성년자의 손자2명이 각각 할아버지 2000만원, 그리고 외할아버지 2000만원을 각각 받을았다고 하면, 증여세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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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각각 2천만원씩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세대생략할증세액 30%(즈영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가 추가됩니다.
미성년손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이번에 최초로 2천만원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1인당 대략 126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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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세대생략할증과세로 130% 할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두 사람 모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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