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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27

증여세 여부가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만약, 미성년자의 손자2명이 각각 할아버지 2000만원, 그리고 외할아버지 2000만원을 각각 받을았다고 하면, 증여세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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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각각 2천만원씩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세대생략할증세액 30%(즈영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가 추가됩니다.

    미성년손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이번에 최초로 2천만원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1인당 대략 126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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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세대생략할증과세로 130%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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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두 사람 모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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