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 직장에 6년째 다니고 있고 이번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지인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 종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 사업자 입니다. 상가 주택 2층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어머니와 제가 6:4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1층 상가에서 나오는 제 지분 임대료는 156 만원이나 세무사 사무실로 문의하니 경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은 100 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직원이나 사무실 없습니다. 실업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