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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듀공269
매끈한듀공26923.01.04

정직원 월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프렌차이저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22년 10월 15일 입사 했고 매니저 입니다

10월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돈 받았고

11월 부터는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2개월 수습이라

1433648원 받았어요 월급 기본 200만원입니다

명세서도 올릴게요

근데 제가 최저로 계산해보니까

월급 200자체가 최저 보다 훨씬 못 받고 있더라고요 2022년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계산한건 2262520원

2023년 으로 계산하면 2376140원 뭘로 하는 월급 보다 훨씬 많이 금액이 뜨구요..

신고가능한가요..? 사장님께 물어보고싶은데 말이 입 밖으로 안나와서 아직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같은달 안받아서 저런 것 같은데.. 줘야되는게 맞지않나요.. 처음 일하는거고 사회초년생에 일 자체를 처음해보는거라..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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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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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표에 기재된 실제 근로시간 대비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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