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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06

월급이 2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제가 새로 들어간 알바가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월급이 200만원 이라고 적혀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직원으로 채용하셨다고 하셨고

그런데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6일 근무한 금액을 사장님이 급여를 10% 공제하고 주신다는데 200만원에서 10% 공제하고 180만원에서 일할계산 해서 주신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원래 최저시급에서 10%를 공제하고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오전 7시 30분 부터 저녁 6시 까지 평일만 근무를 하는데 200만원을 받는게 적당한가요?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최저시급도 안 쳐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200만원도 세전 금액인 것 같은데 이런거는 신고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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