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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월급이 2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제가 새로 들어간 알바가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월급이 200만원 이라고 적혀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직원으로 채용하셨다고 하셨고

그런데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6일 근무한 금액을 사장님이 급여를 10% 공제하고 주신다는데 200만원에서 10% 공제하고 180만원에서 일할계산 해서 주신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원래 최저시급에서 10%를 공제하고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오전 7시 30분 부터 저녁 6시 까지 평일만 근무를 하는데 200만원을 받는게 적당한가요?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최저시급도 안 쳐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200만원도 세전 금액인 것 같은데 이런거는 신고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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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0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경우 1,722,996원이므로, 기본급을 180만원으로 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할계산 시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9,16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상 임금 구성항목 별 계산방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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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9.5시간 한주 47.5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약 221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월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수습기간 급여(90%)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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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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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수습기간에 대해 임금을 10% 공제한다는 계약을 한 바 없다면 사례처럼 계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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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180만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1,914,440*0.9= 1,722,9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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