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 2교대근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근무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 4일 근무 2일 휴무 주기로 근무시

1. 주휴수당 : 명시적 실제 일요일로 체크하여 지급

2. 특근수당 : 4일의 근무일 중 공휴일이 있어도 특근처리 안하고 일반 근무 조건으로 봄. (2일의 휴무가 있으므로)

-> 기본 8시간 + 잔업 * 1.5배 지급

(cf.특근시 원칙: 유급8+기본근무8*1.5배+잔업*2배=> 3조 2교대는 해당사항X )

3. 2일의 휴무일 중 특근 시(결근자 대체근무) : 기본8*1.5배 + 잔업*1.5배 (2배 적용 X)

4. 2일의 휴무로 임금 감소 예상되어 급여 보전 성격으로 토요일 근무했다 보고 12시간 추가 지급 고려 중

1일 결근시에는 -3시간 차감

이때, 통상임금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여부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와 4번 통상임금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휴일사전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체결해야 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