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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가오리113
신중한가오리11322.02.28

교대근무직 급여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직 급여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직도 7일중에 2틀(무급, 유급)휴일을 줘야하잖아요.

근무주기가 7일보다 더 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유급휴일이야 그냥 365/12/7=4.345주*8시간 계산해서 주고있으니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근을 어떻게 부여해야하는 지 의문입니다.

우리회사 근무편성은 이렇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휴주주주주주주주주휴 주주주주휴야야야야야야야휴주주주주주주휴

야(8일)휴/ 주(8일)휴/ 주(4일)휴/야(7일)휴 /주(6일)휴

그럼 특근 일수를, 첫번째 주(3일), 두번째 주(3일), 세번째 주(0일), 네번째 주(2일), 다섯번째 주 (1일)이렇게 주면 될까요?

근무일수가 5일보다 크면 그 차수만큼 특근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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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휴주주주주주주주주휴 주주주주휴야야야야야야야휴주주주주주주휴

    야(8일)휴/ 주(8일)휴/ 주(4일)휴/야(7일)휴 /주(6일)휴

    그럼 특근 일수를, 첫번째 주(3일), 두번째 주(3일), 세번째 주(0일), 네번째 주(2일), 다섯번째 주 (1일)이렇게 주면 될까요?

    근무일수가 5일보다 크면 그 차수만큼 특근으로 보면 될까요?

    근무주기별로 산정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할 것이며,

    연장근로여부는 일별 또는 주별 연장여부를 판단하여 구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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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자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근무와 관련해서는

    1)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2)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3) 밤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교대제 근무의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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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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