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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풍
차돌풍21.11.24

기억하지 못하는 단순 폭행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4년전 일인거 같습니다.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이 거하게 취하고 업무 관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감정이 상했습니다.

몇번 말로 실랑이를 하다가 술자리를 파했고

다음날 A직원이 제가 B직원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기억이 없습니다. (어깨인지 머리를 한 두대 쳤다고 하네요...)

제가 이유 없이 누구를 때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소에 주사가 고약한 편도 아닙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일단 술 먹고 난 후 일어난 일이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직원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과 별도로 식사자리를 가지면서 미안하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직원도 괜찮다고 하였고 앞으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저에게도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정말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몇차례 더 했습니다. 그때마다 괜찮다고 하더군요..

(정말 속 마음은 어땠는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문제는 3~4년 뒤에 벌어졌습니다. 평소 저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A직원이 사직서를 빌미로 해당 내용을 직장에 고발하고 언론에도 모두 뿌리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정작 B직원은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제가 B직원을 실제 폭행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순히 A직원의 주장과 A직원과 친한 직원 몇명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3~4년 전의 단순폭행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와 A직원이 언론에 보도한다고 할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일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지고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일도 아닌데 저런식으로 협박하는건 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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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이라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이 경우 장기 5년미만 징역에 해당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3-4년전에 일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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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 폭행이 있었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3~4년 전 일이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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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이 성립 할 수 있고 해당 사안은 명확한 증거 등이 존재하지 않아 허위사실 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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