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상상사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서로 욕을 하거나 한 건 아니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 상사분이 팀장급 회의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싸가지 없는 XX등 폭언을 했다고 하더군요
해당 회의에 있던 팀장들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그 사실이 이미 퍼져있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불특정다수 공연한 자리에서 저를 특정해서 욕을 한것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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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없는 자리에서 질문자님을 지목하여 욕설을 한 것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