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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04

제가 없는자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저를 특정하여 폭언한 것도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최근 직상상사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서로 욕을 하거나 한 건 아니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 상사분이 팀장급 회의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싸가지 없는 XX등 폭언을 했다고 하더군요

해당 회의에 있던 팀장들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그 사실이 이미 퍼져있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불특정다수 공연한 자리에서 저를 특정해서 욕을 한것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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