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예비군훈련가면 아무것도없나요??
제가 교대근무자인데 7월23일부터 27일까지 2근 근무하고 28일 하루쉬고 29일부터 8월2일까지 1근 근무를합니다 근데 여기서 28일날 동원훈련을가야하면 따로 공가나 혜택이런거없이 그냥 훈련만 받는건가요??
1. 휴일의 예비군 훈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른 사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별도로 휴일에 예비군을 한다고 하면 적용될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휴일에 동원훈련을 받는다고 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휴가 자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예비군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면 혜택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상 다른 사람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비군훈련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있는 경우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