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상 예비군 등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참여에 필요한 시간이 오전시간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회사의 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근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오전 예비군이 있는 경우에는 오후에 반차휴가를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