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고 사기로 신고한 고소인과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제 사정을 듣고 고소인이 제게 금전 제안을 하였고 한 달정도 고민 하다가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상으로 증여 받았다가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서
700만원을 증여 받고
나중에 400만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상적인 시작은 아니었지만 연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돈 빌려주고 한 달도 안돼서 당장 전액을 갚으라고 회사로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고
내막을 알아보니 저를 괴롭히던 직장 동료가
고소인에게 저에대한 몹쓸 험담을 늘어 놓았고
그걸로 변심한 고소인이 당장 갚으라고 회사에 난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고소인에게도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계좌번호도 안 알려주고 고소를 해버리고 나서는 고소인은 본인의 연락처를 바꿨습니다.
저는 피의자로 처음 출석을 했기에
경찰 단계에서 누락된 진술과 잘못
적힌부분을 수정 요구했으나 수사관이 퇴근이유로 (당시 저녁8시이전) 수정을 거부하고 검찰에 가서 수정을 하면 된다고 해서 검찰에 가는 동안 그대로 기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소된 이후라 검찰에는 추가의견이나 정정이 어려웠습니다.
이후에 보완수사가 내려져서 검찰 출석요청을 못보고 출석을 안 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저는 차용증도 없었지만 변제의사를 밝힌 문자내용도 있고
제3자의 이간질때문에 고소인의 변심으로 직장내 괴롭힘 이후로도 이만저만 힘든 상황이었는데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합의요청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 했더니
이제와서 그러냐면서 계좌번호도 거부 해버리고 있습니다. 제 3자는 저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증여나 채무관계일때 계좌번호도 안 알려주고 일방적으로 직장에 찾아오거나 사기로 고소해버리면 저는 변제도 못 하고 그대로 형이 확정 되는 걸까요? 미친개에게 물린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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