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계처리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지인과 개인적인 투자 이후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 진행후 다달히 입금해주는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이후 가해자는 무혐의 뜨고
가해자가 무혐의가 떳으니 남은 합의금은 지급 하지 않겟다 하엿습니다
아침에 저에게 문자메세지가 와있엇습니다
통화 하자고 햇으나 제가 그사람과 더이상 엮이기 싫어서 피햇습니다
그러더니 답장안하면 고소 하겟다
그후 카톡으로 얼추 계산 해보니 너가 나한테 1000만원 정도 줘야 되더라
상계처리를 해야하는데
너가 나한테 줘야된다
왜 줘야되는지는 전화로 해야한다
문자로하면 길다
제가 왜 그쪽한테 1000을 줘야하나요
그래 그럼 고소할께
꼭 입금해
라고 카톡을 차단하셧습니다
상계처리가 증거도 없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상계의 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