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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3.11.06

자취방에 입주했늨데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세면대 수전 팝업이 망가져있어서 올리고 내리고도 안되고 물이안빠지고 싱크대는 싱크대볼 끝부분에 뒷면까지 금이가있습니다. 싱크대 상판에도 크랙이 있구요. 이번에 냉장고 들이려고 상부장 한쪽 분리하다가 떨어뜨려서 원상복구중인데 그거랑 별개인 하자들도 제가 수리해야하나요? 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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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파손 정도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수리할 수 있을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