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계약할 때 "현시설물 상태 "로 설명하고 집을 보고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싱크대철거를 특약에 규정을 두었다면 임차인이 그것을 주장할 수있을 것이고, 또 싱크대 그 자체가 임대차 수익ㆍ사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도저히 사용이 불가하다면 계악을 취소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임대인의 주장을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통해 해결점을 맞추셔야 할듯 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이유로 싱크대 철거를 요청할순 있겠지만 그 요청에 따라 철거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문제 보수를 임대인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