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계약직 알바 후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후 한달단기계약직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한달계약직이 일용직으루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딱 한달이나 한달이상이면 상용직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용직인데도 사대보험은 다 가입된다고 하는데 한달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추가로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이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마다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서는 위와 같이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자를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1달 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1개월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후 한달단기계약직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한달계약직이 일용직으루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딱 한달이나 한달이상이면 상용직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용직인데도 사대보험은 다 가입된다고 하는데 한달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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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은 상용직입니다.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 소멸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한달 계약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한달이 조금 넘는 계약직으로 요청하셔서 상용직으로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이라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용직이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나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처럼 근로를 하여야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한달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으나, 상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계약직인 경우 상용직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딱 한달이나 한달이상이면 상용직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용직인데도 사대보험은 다 가입된다고 하는데 한달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개월이상 인 경우 일용직근로에 해당합니다.
최종이직일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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