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 재직중인데 4/5일~5/5일까지 1개월 근무하기로 했고 4대보험도 가입해주기로 사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위와같은경우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나요?
실업급여때문에 마지막 근무지가 계약직이어야하는데 1개월미만이라 계약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처리될까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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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약직입니다.
그렇게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게 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5 ~ 5.5 까지 계약이라면, 한달 + 1일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