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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매미196
영험한매미19622.04.07

이렇게 근무할경우 계약직 인가요 일용직인가요?

1개월 계약직 재직중인데 4/5일~5/5일까지 1개월 근무하기로 했고 4대보험도 가입해주기로 사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위와같은경우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나요?

실업급여때문에 마지막 근무지가 계약직이어야하는데 1개월미만이라 계약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처리될까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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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때문에 마지막 근무지가 계약직이어야하는데 1개월미만이라 계약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처리될까봐 질문드립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달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일용직으로 보며 1달 이상 근로하더라도 근로조건과 사업주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일용직이 될 수도 있고 상용직이 될 수도 있으니 사업주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1달 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월 5일부터 1달은 4월 4일까지이므로 1개월 미만의 계약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 재직중인데 4/5일~5/5일까지 1개월 근무하기로 했고 4대보험도 가입해주기로 사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위와같은경우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나요?

    >>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기로 했다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근로형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상 일용 근로자라고 함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1개월 이상이 되면 일용 근로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일용직으로 약정한 바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상용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통상적으로 상용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질문자분을 고용 산재 신고 시 일용근로내역신고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신고하면 일반 근로자로 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관련하여 질문자분께서 사장님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월 계약직 재직중인데 4/5일~5/5일까지 1개월 근무하기로 했고 4대보험도 가입해주기로 사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위와같은경우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나요?

    실업급여때문에 마지막 근무지가 계약직이어야하는데 1개월미만이라 계약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처리될까봐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에서 1일단위가 아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 재직중인데 4/5일~5/5일까지 1개월 근무하기로 했고 4대보험도 가입해주기로 사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위와같은경우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나요?

    실업급여때문에 마지막 근무지가 계약직이어야하는데 1개월미만이라 계약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처리될까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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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약직입니다.

    그렇게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게 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5 ~ 5.5 까지 계약이라면, 한달 + 1일 계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입사를 하였다면 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4월 5일부터

    5월 5일 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한달 이상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이고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