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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게133
느긋한꽃게13324.04.04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아파트 분양 검색하니깐 민간임대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 경우, 제가 분양권을 사고자한다면 저도 민간임대 자격 조건을 갖춰야하나요? 그렇다면, 보통 어떤 자격요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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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사업주체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을 사고자 한다면 민간임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간임대 아파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 민간임대 아파트 청약에 참여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임대 아파트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보다 95% 이하로 임대가격이 책정되지만 자산과 소득 조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사고자 한다면 민간임대 아파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민간임대 아파트의 분양 공고를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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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는 일반 임대아파트와 달리 아무런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민간임대의 분양권은 소유권을 갖는 개념이 아닌,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 하실 권리를 승계받는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분양전환도 가능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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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LH,SH,GH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고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주체가 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청약자격 유지가능, 주변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주조건은 만 19세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지역 거주자만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입주조건은 청약홈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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