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이 판결로 인해서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의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A는 2월 퇴직입니다. 그런데 근로에 대한 성과금이 같은 해 4월에 지급되었을 경우에, 이 성과금은 퇴직금을 정산할 때 통상임금의 일부로 인정해서 정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A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더 유리함을 전제로 합니다.)
2. 인정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퇴직 후에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A 기간제 교사가 B학교에 2025.3.1.-2026.2.28.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 A 교사는 이전 2024.3.1.-2025.2.28.동안 근무했던 A학교 (같은 교육청 관내 소속 학교)에서 지급하는 성과금을 B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받았으며, 또한 B학교에서 퇴직 후 C학교에서 2026.3.이후 근무하던 중 B학교의 재직조건부 성과금을 2026년 4월에 받았습니다.
A교사가 B학교에서 3월에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어야 할 성과금은 A학교의 성과금일까요 B학교의 성과금일까요 아니면 퇴직금 정산에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을까요?
또한그 근거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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