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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수염고래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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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법원이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상여금 제외(재직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대비 통상임금은 항상 낮았으나, 상여금이 산입됨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상기 조문에 따라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 경우,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허나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토록 하여, 판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퇴직금 계산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나누어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1번 예시

'23년 1월 14일(입사일) ~ '24.12.18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평균임금>통상임금인 상황)

--------대법원 판례 '24.12.19------- 상여금 산입

'24.12.19 ~ '25년 5월 30일(퇴직일)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통상임금 > 평균임금인 상황)

2번 예시

퇴직 시점(25.5.30)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퇴직금 계산

(상여금 산입으로 통상임금 > 평균임금이 된 경우)

혹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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