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약식기소(벌금형) 하였습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벌금확정후 벌금을 내면 ,고소인이 약식기소명령 가지고 다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민사 재판을 할수가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스비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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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 고소인은 약식명령결정문을 근거로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벌금을 내고 사건이 끝났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게 있다면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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