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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3.09.06

검찰에서 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약식기소(벌금형) 하였습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벌금확정후 벌금을 내면 ,고소인이 약식기소명령 가지고 다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민사 재판을 할수가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스비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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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 고소인은 약식명령결정문을 근거로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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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벌금을 내고 사건이 끝났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게 있다면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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