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후 벌과금 납부서 궁금합니다
오늘 xxxx법원 xx지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라고 카톡 받았는데 찾아보니 일주일후에 확정이라고 하는데
일주일후에 바로 벌과금납부서가 집으로 오는건가요?
혹시 일주일후 검찰청에 전화해서 벌금을 바로 납부하면
벌과금납부서 안받을수있을까요?
안받을수없다면 혹시 집 납부서를 우편함에 놓고가는지?
대면으로 주고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