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 연말정산 추징보험료 납부유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20년3.1일 입사인 직원이
25.3.1일부터 육아휴직기간이라
사대보험 전부 납부유예 신청해두었습니다.
그런데
25.4월부터 건강보험 연말정산 정산보험료(24년도분정산금액)가 발생하였는데
휴직자의 연말정산 보험료도 납부유예가 자동으로 되는지
아니면 25년 3월부터 휴직이기때문에
24년도보험료는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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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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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지사업장이라면 정산분에 대해서는 24년소득에 대한것으로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현재 육아휴직으로 납부유예중이므로,
실제 복직하여 소득이 발생할때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