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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당방위 받을수 있는 기준 이 뭔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정당방위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미국에서는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상황에 따라서 총기를 사용해도 정당방위 인데 한국은 그상황에 도둑한테 폭력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한국에서 정당방위 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행법상 정당방위 인정되려면정당방위가 성립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등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침입했을 때 가능한 다른 대응 방법(경찰에 신고, 도망 등)이 있었음에도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둑이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방위 행위만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의 현재성, 방위 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방위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폭력보다는 경찰에 신고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침해에 대응하기에 적절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그쳐야 합니다. 사후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받을 때 증거 자료(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시사항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결국 개별적 사건에 따라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