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정당방위 인정되려면정당방위가 성립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등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침입했을 때 가능한 다른 대응 방법(경찰에 신고, 도망 등)이 있었음에도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둑이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방위 행위만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의 현재성, 방위 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방위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폭력보다는 경찰에 신고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침해에 대응하기에 적절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그쳐야 합니다. 사후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받을 때 증거 자료(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