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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2.12.25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있나요?

미국의 경우 총이 없는 강도의 주거침입에 집주인이 총을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로 보고, 길가던 사람이 일면식없던 사람에게 폭력을 써서 제3자가 가담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기절시켜도 정당방위로 보던데요.

우리나라 정당방위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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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냐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필요성, 상당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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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우리나라 판례는 방어행위에 한정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어, 인정범위가 협소한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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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당성, 균형성을 갖추어야 하고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하에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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