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총이 없는 강도의 주거침입에 집주인이 총을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로 보고, 길가던 사람이 일면식없던 사람에게 폭력을 써서 제3자가 가담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기절시켜도 정당방위로 보던데요.
우리나라 정당방위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