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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매32
견실한바다매3222.11.23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첫 근무조건의 경우 오전10시출근 -> 오후7시퇴근으로 세후 230 이였습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인해 오후12시 출근 -> 오후6시퇴근으로 급여도 180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해 근로시간과 급여가 변경되면서 사장님께서 돈이 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같이 갔으면 한다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이번달부터 변경된 조건으로 근무중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고 현재 지역이 달라 고속도로로 출퇴근을 하다보니 기름값과 통행료를 무시하기 힘들더라구요.. 그리고 급여날이 15일이면 16일, 20일 등 뒤에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만약 자진퇴사 시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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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20% 이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상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2개월 이상 근로해야 상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