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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복어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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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주 4일제로 정직원 입사후 1년근로기간을 채우고 다시 올해 연봉협상 후 1년 연장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직장 사정에 따라 주4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후 근무조건은 올랐으나 일을 하는데 다른업무가 늘고 인원는 1명 감축한 상태로 주5일을 해야해서 부당한거같아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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