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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복어193
환한복어19322.06.24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주 4일제로 정직원 입사후 1년근로기간을 채우고 다시 올해 연봉협상 후 1년 연장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직장 사정에 따라 주4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후 근무조건은 올랐으나 일을 하는데 다른업무가 늘고 인원는 1명 감축한 상태로 주5일을 해야해서 부당한거같아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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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근무강도가 크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지급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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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지만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비자발적 실업 내지 자발적 실업의 예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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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고용센터는 기존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과 변경된 근로조건이 20% 이상 차이가 나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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