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주 4일제로 정직원 입사후 1년근로기간을 채우고 다시 올해 연봉협상 후 1년 연장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직장 사정에 따라 주4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후 근무조건은 올랐으나 일을 하는데 다른업무가 늘고 인원는 1명 감축한 상태로 주5일을 해야해서 부당한거같아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