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로 정직원 입사후 1년근로기간을 채우고 다시 올해 연봉협상 후 1년 연장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직장 사정에 따라 주4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후 근무조건은 올랐으나 일을 하는데 다른업무가 늘고 인원는 1명 감축한 상태로 주5일을 해야해서 부당한거같아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근무강도가 크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지급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지만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비자발적 실업 내지 자발적 실업의 예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고용센터는 기존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과 변경된 근로조건이 20% 이상 차이가 나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