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발적퇴사의 기준과 실업급여
1년정도 일을 다니고 다시 재계약할때
사업장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으로 받는임금은 그대로하는대신 근무시간을 주1시간씩 늘렸습니다.
원래 오전에출근하던것도 오전2시간줄이고 야간2시간으로 늘렸구요
바뀐 조건으로 약 반년정도 더 일을하게됐는데
이경우에 비자발적인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58조 2호에
채용 전과 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채용 후 근로조건이 낮아지게된경우 비자발적 퇴사가된다던데 이는해당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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