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임금협상이 되었는데요
최저임금법 위반을 알면서도 노,사 임금협상을 체결한 노조 위원장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되나요
내용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노사 협상 타결로 인하여 낮은 임금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업무상 배임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