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하고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다만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임금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