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임금 협상 후 타결금 지급시 노조원만 받는것은 위법인가요?
노사간 임금 협상 후 타결금 지급시 노조원만 받는것은 위법인가요?
노조원이 투쟁하고, 어렵게 사측과 임금협상 진행해서 얻은 타결금을 비노조원조 똑같이 받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노사간 임금협상 타결금을 노조원만 받는거 가능한지와 위법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하고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다만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임금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협상 후 타결금은 조합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에 따라 타결금 또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결금을 노조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협 타결금을 조합원만 받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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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위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 구속력이 작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문제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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