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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개미새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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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임금 협상 후 타결금 지급시 노조원만 받는것은 위법인가요?

노사간 임금 협상 후 타결금 지급시 노조원만 받는것은 위법인가요?

노조원이 투쟁하고, 어렵게 사측과 임금협상 진행해서 얻은 타결금을 비노조원조 똑같이 받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노사간 임금협상 타결금을 노조원만 받는거 가능한지와 위법여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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