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통상근로자(주5일, 1일 8시간 근로)와 비교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