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2021년 11월에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10년 이상 일했구요.
퇴사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중, 6월부터
주 2회, 하루 8시간 단기 계약직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입니다.
근무 이후 계약만료 처리를 해준다면 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중, 6월부터 주 2회, 하루 8시간 단기 계약직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입니다. 근무 이후 계약만료 처리를 해준다면 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 귀 질의와 같이 상용직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용직 처리가 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실업급여액에서 많은 차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통상근로자(주5일, 1일 8시간 근로)와 비교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년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하는 바,
동일회사라도 공백기간이 상당기간 존재하는 경우라면
수급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일 수급액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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