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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8.19

무역에서 수입을 하지 못하거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을 하면서 중요한것이 법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럼 무역에서 수입을 하지 못하거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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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출입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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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위조물품, 허용되지 않는 성인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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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법에서 금지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 별도로 법령에 요건에 충족하여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반출입 금지 물품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2. 지식재산권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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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에서의 수출입 금지 물품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입니다.

    그이외 각 법령에 따라 아래 물품들이 수입제한 도는 금지 됩니다.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

    • 가공 육류 (육포)
      (가공육류 - 5kg 미만 시 수입 가능(수출국 : 미국,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 5kg 초과 시 폐기)

    • 음식물 / 주류

    • 가공 농산물

      꿀 (5Kg까지만 통관 가능)

    • 동물 / 식물 / 금은괴 / 통화

    • 검역 불합격 물품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 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성인 용품, 음란 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 문란 저해 품목

    • 불법적 약품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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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 234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이러한 물품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각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해칠수 있는 물품, 국민의 건강, 안전에 큰 위협이 될 물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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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무역이 불가능한 물품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음란물, 짝퉁 등의 물품이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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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선 무역업을 하면서 무역 3대 기본법인 1) 대외무역법, 2) 외국환거래법, 3) 관세법 등 무역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사오니 각별히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법 자체에서 규정하는 수출입금지, 제한품목을 공고하고 있는 수출입공고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을 갖추도록 공고하고 있는 통합공고에 따른 수출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2) 외국환거래법은 수출 및 수입 등 무역과정에서 발생한 수출대금 영수 및 수입물품 지급 등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3) 관세법은 수출 및 수입 등 무역거래 과정에서 세관에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해당하는 물품인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 또는 수입금지되는 물품으로 수출입하면 않되고, 또한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해당되는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6)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세관장이 통관해제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4)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약칭: 세관장확인고시)는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서 정한 요건(검사,검역,허가,승인,추천 등)을 구비하도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할 대상물품 및 확인절차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관에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 전에 수출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출입통관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해외에서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더욱 무역관련법령을 잘 준수해야 하며, 세관에 수입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물품으로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또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관세법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통합공고나 관세법 세관장확인고시상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출입한 경우 관세법 부정수출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사오니 반드시 무역관련법령을 잘 준수하여 원활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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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234조(수출입 금지)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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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입 관련 금지품목은 수출입공고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

    별표1 : 수출금지품목으로 수출이 금지됩니다.

    별표 2 : 수출이 제한되며,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습니다.

    별표3 :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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