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