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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달
구름과달23.10.16

70세이상 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 지요

저는 현재71세입니다

회사입사는64세에입사하여 현재 고용보험료를

납부 하고있습니다.

1. 현재 하고있는 일이 힘에부치고 지병으로인.

인하여 근무하기가 곤란해서퇴직 을 하려

하는데 실어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2. 실어급여를 받으려면 어떤절차를 거쳐

야하는지 상세히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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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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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시에는 9주 이상 업무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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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하고있는 일이 힘에부치고 지병으로 인하여 근무하기가 곤란해서퇴직 을 하려 하는데 실어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실어급여를 받으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상세히알려주세요

    → 답변1에서 언급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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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은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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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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