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0

경품 받았을때 내는 세금은 정해저 있나요?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경품을 받았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경품을 받았을 때는 아무리 고가의 제품이라도내는 세금은 모두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3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품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다만,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율은 타소득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백화점,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개최하는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강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액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첨금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