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받았을때 내는 세금은 정해저 있나요?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경품을 받았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경품을 받았을 때는 아무리 고가의 제품이라도내는 세금은 모두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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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품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다만,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율은 타소득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백화점,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개최하는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강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액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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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첨금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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