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백화점,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개최하는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강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액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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