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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20.03.20

배상명령에 따른 가집행 문의드립니다.

사기 사건 등으로 1심 공판에서 배상명령신청 가집행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배상명령 인용이 되면 피고측에게 배상명령금액만큼 갚아야 하는 채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 피고측에 재산이 없어 채무를 이행할 상황이 안되면 결국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쉽게 말해 배상명령선고가 이루어졌어도 나 돈없으니 못갚는다..이런식으로 나오면 대처방안이 전혀 없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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